최근 지브리 열풍으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기술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원천 차단한 국내 스타트업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커스텀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드래프타입'은 패션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와 만난 김대희 드래프타입 대표(사진)는 "많은 기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AI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하지만 저작권·초상권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드래프타입은 현재 명확한 규제가 없더라도 미래 환경까지 고려해 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드래프타입이 수많은 AI 모델 이미지를 생성하고도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유는 실존 인물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직접 '학습'하지 않고 '참고'만 하는 3D 모델링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 개발한 3D 모델링 기술을 통해 가상인물을 먼저 만든 뒤 이를 2D 이미지로 변환하는 구조다.
3D 모델링 과정에서는 인물의 명암이나 이목구비 등을 AI로 자동화해 구축하고 이후 피부톤·눈동자·입술·헤어 등을 설정한 다음 최종 모델을 완성한다. 김 대표는 "드래프타입은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커스텀 모델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로 생성된 인물 이미지는 실제 사람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다. 고객사들은 자사만의 전용 3D AI 모델을 보유할 수도 있다.
[안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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