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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 상향 시기 "상반기 결론"…24년만 변경

연합뉴스TV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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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 시행 시기를 상반기 중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에 보낸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24년만입니다.

#예금보호 #예금자보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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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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