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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중국인 고교생, 간첩죄 적용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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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적국'은 북한에 한정... 입법 공백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전투기/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죄 #전투기 촬영 #중국인 고교생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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