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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에 재판정 촬영도 불허…‘윤석열 봐주기’ 지귀연 재판부에 커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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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1일 대통령경호처의 요청대로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전례 없는 특혜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군·경을 동원해 자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당사자인데 재판부가 지나치게 피고인 입장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고,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한다.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 2018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먼저 촬영 불허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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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법원 청사 모습. 법원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문재원 기자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며 구속취소를 결정해 큰 파문이 일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어진 관행을 뒤엎은 첫 사례가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거나 사죄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파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과 당당히 악수·포옹하는 등 세력 과시에 앞장서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오는데, 직접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내란 행위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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