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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간첩죄 처벌 사실상 불가…법률 적용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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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입증돼도 이들을 간첩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혀지더라도 간첩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간첩죄 적용의 법률적 한계 때문입니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이 떄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은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수사 당국이 10대 중국인 고교생 두 명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법률 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국가정보원 건물과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최근 비슷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의 범행에 북한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간첩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에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인 간첩죄보다는 형량이 낮아, 범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로는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 #촬영 #간첩죄

연합뉴스TV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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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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