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뒤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다만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부터 재판에 입장하는 모습까지 촬영을 불허해 전직 대통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서고 법정에 서기까지 모든 촬영을 불허했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씨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모두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자의적으로 촬영을 불허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안전상 이유를 댔다지만 이 역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정문으로 걸어서 법정에 들어섰던 전례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특히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기소됐기에 사건의 중대성은 더 크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범죄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파면 결정도 내린 터라 더더욱 재판부 결정은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되니 자연스레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놓고 '날'이 아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따졌고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70년 넘게 해오던 계산 방식을 뒤집은 것이라 법조계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
김정민 변호사(김정민 법률사무소)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형평성에 매우 맞지 않는 행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다 언론에 찍혔다. 구속이 취소된 뒤 지금까지 과정이 영 이상하고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러지 않았는데 왜 윤 전 대통령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언론에 비공개를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법정 들어가는것도 못 찍게 한 건 과잉이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 확보 차원이라는 재판부 입장을 두고도 "안전 확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 재판 때는 안전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또 그걸 한다고 해도 법정 밖에 윤 전 대통령 찬반 시위가 줄어드는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렇게 되면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편의를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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