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750만원 뜯겼다", 광고 보면 돈 받는 '꿀 알바'라더니...

0
댓글0
고액 미션'이라며 참여비와 수수수료 명목으로 돈 뜯어
3회에 걸쳐 참여 명목으로 3회 750여만원 뜯어내
"광고 시청, 후기작성 알바는 일단 의심해야"


파이낸셜뉴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광고를 보거나 댓글·후기를 보면 돈을 준다며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는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 등을 가장한 활동을 시킨 뒤 피해자 실수를 유도하거나 '고액 미션'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특징이 있다. 방심위가 올해 1·4분기 시정을 요구한 관련 인터넷 사기 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67건이었다.

"유튜브 광고 보면 건당 1000원 지급"
피의자 A씨는 올해 3월 틱톡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행위를 지시했다. 이후 피해자 실수로 미션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속이고 고액 미션 참여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50여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피의자 B씨는 작년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설득했다. 피해자가 이 말에 넘어가자 이번에는 돈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포인트 충전을 빌미로 570여만원을 받아냈다.

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방심위, "댓글, 후기 부업은 일단 의심해야"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이나 후기 작성 등을 가장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가입 유도자가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는 조건을 내걸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 #광고 #유튜브 #부업 #꿀알바 #부업사기 #고액미션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중앙일보‘군살 뺀 인공지능’ 선보인 네이버, AI 주도권 잡기 승부수
  • 이데일리비트코인 소폭 상승, 9만 3000달러대 거래
  • 디지털데일리SK 차세대 기대주 …나무엑스 "전에 없던 로봇 영역 개척"
  • 파이낸셜뉴스삼성·LG·KT,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글로벌 확산 맞손
  • 연합뉴스[샷!] "어디서든 잘 터진다더니 개인정보도 터졌나"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