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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체액 테러’男, 정체에 ‘경악’…전처 “비뚤어진 성적 욕구에 이혼”,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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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의 차량 조수석 손잡이에 체액을 뿌린 남성이 피해 여성을 오랫동안 스토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남성에게는 성도착증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고, 그의 전처는 “비뚤어진 성적 욕구에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했다”고 밝혔다.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난 달 3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 여성 소유의 차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당시 피해 여성 A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 B씨를 포착했다. 인기척을 느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A씨는 그가 머물고 간 자리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수석 손잡이에 의문의 액체가 발라져 있었다.

주변인들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것의 정체가 남성의 체액이라고 입을 모았고, 경찰 조사 결과 이 액체는 남성의 체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차량에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의 수상한 행동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 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오더니 차량에 몸을 밀착시킨다. 누군가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바지춤을 정리하더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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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일면식도 없다는 B씨는 무슨 이유로 A씨의 차량을 노린 걸까.

조사 결과, B씨는 외부인이 아닌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29세 주민으로 오랜 시간 A씨를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인 B씨는 취재진의 접견을 일체 거부했다. 가까운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은 B씨가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가 최근까지 활동했던 동호회 회원들의 평가는 달랐다.

여성들에게만 다른 행동을 했고, 성인 콘텐츠에 노골적인 댓글을 자주 달았다고 했다. 체액 테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달 중순에도 계속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송에서도 B씨의 전처는 “임신 중에 하자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제가 느끼기엔 성적 욕구가 심했다”며 “차에서도 XX를 꺼내려고 하고 SNS로 만난 여성분과 휴대전화로 이상한 행동을 하던 것을 나한테 걸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처는 이어 “이번에 그렇게 걸린 것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처는 B씨와 이혼한 이유에 대해 “평범한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아니었다”며 “비뚤어진 성적 욕구에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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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실제로 B씨에게는 성도착증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도착증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차 안에서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내와 관계를 갖자고 하는 것은 노출 음욕증”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자기 나름의 성적 환상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여성이 놀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며 “충동적인 욕구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박 신경증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신의 체액을 이용해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그 동안 빈번하게 있었는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렇게 연이어 체액 테러 사건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라며 “해외처럼 성범죄로 기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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