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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요금 한방에 조회…통신 마이데이터 이르면 다음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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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이달 중순 클로즈 베타 목표
약정·결합·위약금 정보는 전송 제외

머니투데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 서비스 화면구성안./사진=KTOA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통신 분야 선도사업인 맞춤형 이동통신 요금제 추천 서비스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13일 관계부처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 요금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해 이달 중 클로즈(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관련 실무진은 정식 출시 시점을 올 5~6월로 예상했다.

KTOA의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월간 휴대전화 데이터·음성·문자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요금제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담았다. 그간 가입자들은 월간 사용량을 알기 위해 이통 3사 웹사이트·앱에 일일이 접속해야 했다.

KTOA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이통 3사가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입자가 원하는 마이데이터 기업·기관으로 발송할 의무가 생긴 점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송대상 정보는 △요금제명 △데이터·음성·문자메시지 이용량 △납부 연월·금액·수단 등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의 효용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업계에선 정부·국회가 거론한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도입의 영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서비스가 정착할 경우 고지의무 법제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명분이 선다는 계산도 나온다.

KTOA를 비롯한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 중인 기업·기관들은 당분간 통신시장 경쟁보다 이용자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제도에 따라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통신 분야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고시에 명시돼 있는데, 이 고시에선 약정·결합·위약금 정보가 빠진 탓이다.

번호이동이 활성화한 이통시장에선 타사 가입자의 잔여 약정기간과 해지 위약금 액수가 중요한 마케팅 정보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층에선 올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제한 완화를 앞두고 '킬러 콘텐츠'로서 약정·결합·위약금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포함되기를 기대했지만, 이 정보들은 고시 제정작업 도중 배제가 결정됐다.

개인정보위가 약정·결합·위약금 정보제공 포함을 시도할 당시 이통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화한 이후 각계 의견에 따라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추후 통신 분야 전송 대상 정보 역시 범위를 넓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 전송제도를 말한다. 사회 전 분야에서 통용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운영을 위해선 분야별로 전송할 데이터의 표준규격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분야에선 가톨릭중앙의료원(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카카오헬스케어(똑똑한 약물비서) 등이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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