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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검찰, 소년법 최고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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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3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10대 A군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10대 A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군이 또래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 동안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50분쯤 경남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과 B양은 SNS(소셜미디어)상에서만 4년간 교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던 사이였다. 범행 당일이 이들 첫 만남이었다.

살해 동기는 A군의 그릇된 마음에서 시작됐다. B양에 호감이 있던 A군은 지난해 4월 B양에게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를 결심했다.

그는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10여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양 집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A군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자는 B양 요구를 거부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B양을 만난 A군은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했고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경상을 입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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