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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촬영’ 간첩죄 적용 불가…中 간첩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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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
군사기밀 유출해도 처벌수위 낮아
처벌 대상 확대 개정 법률안 계류 중
헤럴드경제

지난 1월 23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공지합동 통합화력 운용 훈련’에서 MK-82 폭탄을 장착한 FA-50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군 제공]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로는 기소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수사 당국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재발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의 간첩 행위는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역시 부정한 의도가 드러나더라도 북한과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작년 7월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 방산업체 한국지사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국내 방산업체 기술본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9~2020년 육군 준위로부터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문건을 받아 A씨 측에 유출한 혐의, A씨는 이를 수령해 사내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군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이지만 간첩죄 처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군사기밀보호법만 적용됐다.

수사 당국은 2018년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관 명단을 5년간 일본 등 외국에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들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징역 4년에 그쳤다. 이 역시 군형법상 간첩죄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형량이 낮은 ‘일반이적죄’가 적용됐다.

이 같은 처벌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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