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인터넷 사기 정보가 전년 동기 대비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업·아르바이트 모집 등 인터넷상의 사기 수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신종 사기인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 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분기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1% 증가한 총 67건이다.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
SNS 내 짧은 영상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미션'이라는 명목으로 동영상 시청, 광고 화면 캡처 등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키고, 사기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다.
일례로, 피의자 B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하여 특정 애플리케이션·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이러한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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