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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음식 마련, 머리 손질, 점심 배달....강원학원 이사장 부부 ‘직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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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등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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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게 자신의 점심 배달을 시키고 교내 잡초 제거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강원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가 13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두달간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한 결과, 강원학교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강원중·고교 교장·교감 등에 대해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했다.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 2200만원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1건) 1억5300만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45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강원학원 이사장은 교직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을 배달시키고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 때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 또 교사들을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사장 배우자인 강원학원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머리 손질을 지시하거나 명절 인사, 명절 음식 만들기 등을 강요했다.



임금 체불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고,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정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이 밖에 교직원 채용 때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고 접수된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공정채용 절차 위반은 물론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어겼다.



노동부는 사법 처리와 함께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교육청 등과 협의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강원학교는 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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