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80대 남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그냥 스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B(15)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바지를 입은 B양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듯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선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선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다리에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살았고, 당시 정류장에 버스노선이 표시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A씨가 B양에게 길을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양과 다른 친구들의 복장에도 주목했다. B양은 당일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었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은 긴 바지나 허벅지를 덮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유독 B양 쪽에서만 허리를 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그 외에도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B양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B양 어머니의 신고가 이어지기까지 다른 의도나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이 일면식이 없는 A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면서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