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1 윤동주 기자 |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다만 법원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의 의무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로 시작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인정신문 절차 이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20일 구속취소 청구 후 있었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발언 없이 재판 내용을 경청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과 병합 여부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