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14일부터 본격 형사재판…파면 열흘만

2
댓글0
법원, 비공개 출석 허용…법정 촬영도 불허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파면 이후 열흘 만에 본격화한다. 첫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1 윤동주 기자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다만 법원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의 의무에 따라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 절차로 시작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 등을 밝혀야 한다. 인정신문 절차 이후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공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발언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20일 구속취소 청구 후 있었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발언 없이 재판 내용을 경청했다.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재판과 병합 여부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사건 두번째 심리…쟁점 본격 논의
  • 연합뉴스'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무전기도 있었다…도청여부 조사중
  • 뉴시스'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 한겨레김문수 벌금형 확정…‘코로나 때 전광훈 교회 예배’
  • 경향신문“68억원 사라졌다”는데 ‘훔친 건 40억원’···28억원은 어디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