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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4일 노출없이 첫 재판 출석한다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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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때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촬영을 허가했던 점을 비춰보면 특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러한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공직자로서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도 양형 또는 유죄 인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헌재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국헌문란이 목적이었다는 점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시 폭동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1심에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내란 혐의 사건 수사 기록은 총 4만쪽에 달하고, 검찰이 채택해야 한다고 밝힌 증인만 520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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