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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보류는 '대국민담화'...대통령 몫 지명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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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던 석 달 전 발언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지만, 서면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질문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26일)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명을 보류하는 이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26일) :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나 석 달여 만에 이런 발언과 사실상 전면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까지 지명한 겁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공석을 시급히 채워야 하는 이유로는 아직 소추도 안 된 경제부총리의 탄핵안과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을 내세웠습니다.


자제해야 한다던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왜 지금은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서면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행정부 수반은 이재명 세력의 입맛에 맞는 권한만 행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이자, 이른바 비상계엄 '안가 회동 4인방' 가운데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계속 논란인데, 한 대행은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대 30일이 지날 경우, 한 대행은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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