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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제외…"삼성도 혜택"

아주경제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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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

12일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중국에 대해 '10%+10%' 관세도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이 20%의 관세가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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