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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대상서 스마트폰·컴퓨터 등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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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보호국 예외 대상 안내…블룸버그 "애플·삼성 등 혜택"
연합뉴스

CBP 안내
[CB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도 제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CNBC 등이 12일 보도했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망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이 20%의 관세는 여전히 그대로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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