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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촬영 불허는 명백한 특혜”…민주당, 재판부에 철회 요구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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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해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대변인은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 역시 특혜”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형사재판이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특혜를 받아왔다”며 “헌재의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 담당 판사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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