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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형사재판 촬영 불허…이명박·박근혜 땐 허가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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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사저로 들어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대해 촬영을 불허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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