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다음주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 재판…'비공개 출석' 허용

연합뉴스TV 진기훈
원문보기
[앵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면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법원 청사 주변의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때와 달리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다른 피고인들처럼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고,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법원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 측에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논의된 방안을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파면 직후에 열리는 재판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다수의 집회 신고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청사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11일 오후 8시부터 15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청사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됩니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하면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됩니다.

실제 비공개 출석이 진행되면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데, 다만 법원은 향후 공판에서도 같은 방식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2. 2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3. 3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4. 4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5. 5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