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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李 전 대표 측, 상고이유서 수령...제출 하루 만에 송달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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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을 발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을 발표를 마친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을 앞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하루 만에 수령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고심 접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대법원은 빠르면 이달 말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날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이날 낮 서울남부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했고, 집행관은 여의도에 위치한 이 전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 직접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특별 송달 방식이다.

대법원이 집행관 송달 방식을 택한 건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열흘 만에 수령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이 전 대표가 일주일 넘게 이를 받아보지 않으면서 해당 문서는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사유로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통지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서류를 지난 10일에야 받았다.

상고심 접수 절차는 상고인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 원심에서 대법원으로 상고기록을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후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피상고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돌입한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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