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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女교사 폭행... "고3 학생 母, 처벌보다 영상 유포자 찾아" 충격 근황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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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의 후기가 전해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동 고3 선생님 폭행한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담겨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선생님 때린 학교 난리가 났는데 때린 애 엄마가 영상 유포한 애 잡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더라"며 "영상 누가 찍고 누가 유포했는지 잡는다고 난리라더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애들한테도 그런 거 찍지 말라고 얘기해줘야겠다"며 "때린 애 벌하는 거보다 지금 영상 유포 문제로 난리"라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해당 메시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콩콩팥팥이다", "요즘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처벌이 쉽지 않은가", "영상 유포가 불법인가? 저걸 경찰에 요청한다고 잡아준다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10일 오전 10씨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교사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됐다. 학생은 당일 분리 조처됐고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들과 분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하고 절차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안이 중대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청 내 올라와 있는 다른 교보위 안건보다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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