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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가능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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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저고위

/사진제공=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공항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고 부모와 자녀 각각 1인 이상만 동행해도 가능하다.

지난 3월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다자녀 가구 사회적 우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도 마무리해 향후 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을 거쳐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내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확대,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등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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