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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만 가도 30% 뗀다" 개발자 발목 잡는 인앱결제 수수료...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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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현 기자]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수익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개선할 뚜렷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국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린다.

앱 개발자 10명 중 7명 "인앱결제 수수료 과하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4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에 대해 국내 앱 개발자의 대부분이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앱 내 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은 개발자는 70.5%에 달했다. 이에 더해 '환불 등 수익 정산의 불명확함'(11.6%), '결제 수단 선택 제한'(8.9%)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재 구글 플레이과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등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거래액 대비 수수료 비중은 14∼26% 수준에 달한다. 이 중 국내 앱 개발자가 이용하는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가 96.4%, 애플 앱스토어가 71.3% 순으로 해외 사업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매출액 비중도 구글 플레이가 67.5%로 가장 높았다.

구글의 경우 연간 인앱 결제 매출 100만달러 이하일 경우 15%, 100만달러 초과일 경우 30%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애플 역시 대부분 앱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3자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26%를 부과하고 있다.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진 게임사들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양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내 기업들, 빅테크 영향력 앞에 '속수무책'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매겨 기존 인앱결제(30%)와 거의 차이 없게 만드는 등 개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앱 유통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 기업들의 개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수료 문제가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과도한 수수료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못하면서 업계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2021년도에도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4년이 지나서도 크게 달라진 게 없이 해외 빅테크들의 역차별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나 애플이 운영체제(OS)를 독점하는 상황에 특히 중소 게임사나 스타트업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 떼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다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갑에 위치해 있는 빅테크에게 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만큼 불만은 있는데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실효성 있는 방안 다시 논의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업계, 앱마켓 사업자들이 다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에 들어온 지 시간이 꽤 흐른 만큼 수수료율이 25%에서 3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지 다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히 수수료율을 낮추기 보다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으로 부과하거나, 유튜브 중간 광고 등을 지원해주면서 5~6% 정도를 광고 마케팅비로 돌려주는 방법 등 탄력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빅테크들과 협상을 하면서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비율로 점차 줄여가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구글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가 위원장 탄핵 소추 등의 이슈로 정상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을 뿐더러,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번 실태조사 이후 방통위가 다시 제재 움직임에 나설 지 주목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결과 토대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마도 구글·애플 과징금 이후에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귀뜸했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이용자 불편사항을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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