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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관세 최종 145%"…소액소포 120% 관세 적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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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등 美 매체 보도
기존 관세 20%에 125% 추가 관세까지
800달러 미만 소포 관세도 또 인상
미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한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이며, 소액 소포에 대한 대중 관세율도 120%로 인상된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저가 상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CNBC·CNN 등은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45%라고 백악관이 확인해 줬다고 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 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 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 유통을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은 20%에 추가 125%를 합한 145%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0시1분부터 부과한다고 시점도명시했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는 10일 오전 0시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5월 2일부터 120%로 인상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이는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를 내지 않던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90%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초저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해 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와 쉬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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