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 |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상훈은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파렴치한 자이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처장은 내란 직후 윤석열과 ‘안가 회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면서 “내란 세력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8년 전 이 사건은 악질 자본인 시내버스 회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전주의 한 버스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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