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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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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 모(45) 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 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천300만 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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