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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강력 대응" … 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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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마산소방서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마산소방서 청사.

마산소방서 청사.


마산소방서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손 부상(열상)이 있다는 신고로 구급출동 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 응급처치 후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취 상태의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주먹을 구급대원의 안면부 좌측 관골 및 안와주위를 1회 가격해 폭행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급대원은 현재 두통 및 눈 주위 압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길하 서장은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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