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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에 징역 5년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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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유통(CG)[연합뉴스TV 제공]

성 착취물 제작 유통(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10여명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해 이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다시 3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미성년자에 접근한 A씨는 성적 대회를 유도해 피해자들의 신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 중 1명이 고소하면서 드러났는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 123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다만 재판부는 10여명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A씨가 성 착취물 제작을 강요·지시한 정황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소지한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가치관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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