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반품·환불 지연 관련 공지 |
국내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으면서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어 반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발란에서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4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구매 취소 또는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발란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반품 및 환불 관련 안내’를 올려 “최근 배송 완료받은 상품에 대해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 요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객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인 사전으로 환불과 관련해 당사 직권 처리가 이난 PG사(결제대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햐야 하는 상황”이라며 환불 지연 가능성을 알렸다.
최근 발란에 반품 및 환불 요청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법정관리 이후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의 요청으로 소비자가 반품을 신청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소비자들에게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발란의 회생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 구제 상담이 필요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발란에 입점한 판매업체들은 최형록 발란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앞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