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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구속 상태로 14일 첫 재판…朴·李처럼 출석 장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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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동선 공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요청한 상태로, 법원이 이를 허가할 경우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다르게 첫 재판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당일 청사 경비 계획을 발표한다.

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4일 법원 청사 경비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2025.03.08 leehs@newspim.com

서울고법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리는 오는 14일 법원 청사 경비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 2025.03.08 leehs@newspim.com


경호처 "지하 출입 허용해달라"…법원, 11일 경비계획 발표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경호 인력을 꾸린 경호팀은 경호상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계획이다. 서초동 사저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8분 거리지만 윤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차량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경호처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출석했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앞에서 내려 법정으로 올라가야 한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방법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이후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 재판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고 당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사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은 건 2019년 5월 31일부터 법원 출정 수용자의 승하차 출입 시 출입차단시설(셔터)이 사용돼 언론사의 촬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거나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교정당국에 직접 내린 지시였다.

박근혜·이명박, 첫 법정 출석 장면 녹화 촬영으로 공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녹화 촬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촬영 허가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 때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과 재판 시작 전 일부 장면의 법정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고 녹화 촬영 방식으로 이뤄졌다. 촬영 범위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고 초상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청석 촬영은 제한됐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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