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장난으로 치부" 징역 30년에…'4살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항소'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의정부=뉴스1) 구윤성 기자


4살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가 선고 당일인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그동안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4세 B군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을 포함해 다른 아이들 20여 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의성과 상습성이 없었으며 훈육 또는 장난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느지 조차 모르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27분간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유족은 "(A씨는) 반성을 한 적이 없다. 계속 장난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훈육이라고 했다.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게 맞다. 2심이 됐든 3심이 됐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