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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불륜은 남편 탓”…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한 女선생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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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교사 에밀리 너틀리(43). 해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교사 에밀리 너틀리(43). 해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여교사가 불륜의 책임이 남편에 있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TMZ 보도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에밀리 너틀리는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감독자였던 그는, 프로그램에 배정된 17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학교 사무실에서 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알몸 사진 등을 보냈다. 학생이 관계를 끝내려고 해도 계속 구애 연락을 했다.

에밀리의 유죄 인정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매체가 입수한 법률 문서에 따르면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은 에밀리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작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며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에밀리가 오는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해밀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에밀리는 오하이오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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