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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트럼프 관세 125% 아닌 145%…10일부터 발효

머니투데이 뉴욕=심재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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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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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인 것으로 1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따르면 중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 84%가 125%로 대체됐다.

미국 CNBC는 "대중국 상호관세율 125%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 3월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가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대중국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도 명시됐다.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90일 동안 유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2월과 3월 펜타닐 관리 소홀을 명분으로 중국에 각각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34%로 밝혔다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보복관세를 발표하자 50% 관세를 추가해 85%의 대중국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25%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존 펜타닐 관세 20%까지 대중국 합계 관세가 이날부터 145% 부과되기 시작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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