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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불법증축 벌금형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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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0일) 건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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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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