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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배임 무혐의 처분 "전 소속사 무고죄 고소"

뉴시스 손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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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전 소속사에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한 가수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슬리피는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에 걸친 민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해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준 많은 분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슬리피에겐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들에겐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약 5년에 걸쳐 전속 계약 관련 소송전을 해왔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전속계약 무효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이 재판부 조정을 받아들여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같은 해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규모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슬리피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TS엔터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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