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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 신속 제출…이달 중 배당될 듯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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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기한보다 11일 빨리 제출…신속 재판 진행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검찰은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음에도 제출을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에 이달 중에는 주심 배당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변수는 있다.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지연 등 문제가 생기면 심리에 착수하는 시기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관련 의혹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2년2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3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26일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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