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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징역 30년'…선고에 오열하며 쓰러진 유족

SBS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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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축 늘어진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관장 최 모 씨의 이런 행동에 5살 A 군은 숨졌습니다.

[최 모 씨/태권도장 관장 :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 군을 두 달 동안 9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아동 20여 명을 3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최 씨에 대해 오늘(10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학대 행위 이후 사망할 위험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A 군을 27분간 방치했다며 당시 A 군 의식이 없는 데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CCTV를 삭제한 뒤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가 A 군을 비롯한 피해 아동들을 상당 기간 학대했는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최민영/A 군 어머니 :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납득 안 되고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가겠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양욱)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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