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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철강관세 보복' 90일간 보류…"협상 불만족시 발효"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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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깃발[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내주 시행하려했던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90일간 보류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을 언급하며 "협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복조치 시행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조치가 미국의 상호관세와는 무관하지만 일단 15일부터 90일간 이 조치를 보류, 협상에 주력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0일 뒤에)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보복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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