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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박성재 복귀…'내란 수사' 검찰, 부담스러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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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 만장일치 기각
복귀하며 검찰 인사권·총장 지휘권 다시 쥐게 돼


[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쥐게 됐는데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2024년 12월 6일) :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와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박 장관의 직무를 대행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2024년 12월 17일) :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도 "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거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란 사태 수사를 이끄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검찰 인사권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박 장관은 내란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하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으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재수사 여부도 검토 중인 가운데 박 장관의 복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김황주]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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