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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한보다 11일 빨리... 검찰, 이재명 선거법 상고이유서 제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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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재판 위해 미리 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10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다. 그에 따르면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법정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빨리 낸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제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돼 있지만 소송실무상 답변서 제출 기간인 10일을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이유서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10일 현재까지 송달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통지서를 송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반송 처리됐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송 집행관에게 이 전 대표 자택과 사무실로 직접 송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경우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이 10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경우 앞으로 송달이 안 되면 답변서 제출기간인 ‘10일’이 시작되지 않아 소송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인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중에는 몰랐다고 한 발언 및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년 2개월간의 재판을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며 이 사건 3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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