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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지명 사건' 마은혁 주심…문형배 퇴임 전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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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서야 뒤늦게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는데 효력 정지 가처분은 다음 주 내로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로써 한 대행이 임명한 민주당 추천 마 재판관이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 사건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 작성을 맡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와 민변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고, 이렇게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도 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헌법소원과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9인 체제에서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으로, 변론 없이 결정이 나옵니다.

보통 며칠 내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결정이 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사건도 나흘이 걸렸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중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을 앞두게 돼 '7인 이상이어야 심리할 수 있다'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염려한 이진숙 위원장 측은 헌재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효력을 즉시 잃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황주]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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