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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판매 중지' 홈쇼핑사, 쿠팡에 개선계획서·소명서 제출

뉴스1 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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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GS샵·롯데홈쇼핑, 지재권 위반 문제 실무 협의

"그동안 오해 풀어…적극 소통하고 문제 해소하기로"



쿠팡 전경.

쿠팡 전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에 입점했다가 주요 제조사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로 판매가 잠정 중단됐던 일부 홈쇼핑사들이 쿠팡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GS샵, 롯데홈쇼핑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지재권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 모임을 가졌다.

롯데홈쇼핑과 GS샵은 쿠팡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긴 개선계획서와 소명계획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소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홈쇼핑사들은 상품을 유통할 때 중간대행사를 거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오류나 문제가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엔 현대홈쇼핑이 불참했지만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NS홈쇼핑은 소명을 통해 계정정지가 풀려 거래가 재개되면서 이번 실무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쿠팡은 지난 1일부터 GS샵과 현대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계정을 정지했다.

국내 한 대형 가전 제조사는 일부 홈쇼핑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고 쿠팡에 권리 침해로 신고했고, 또 다른 글로벌 테크기업도 한 홈쇼핑업체가 유사 상품을 팔았다고 신고했다.

반복적인 지식재산권 위반 신고에 쿠팡은 자사 약관에 따라 홈쇼핑사들에 소명 기회를 올 들어 수십차례 제공했지만 일부 홈쇼핑사들이 소명하지 않으면서 판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상품을 업체가 판매하면 입점업체 크기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진위 여부가 명확치 않은 상품 판매는 차단하는 것은 유통업체 공통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해부터 고객의 구매 경험 향상을 위해 셀러들에게 상품 등록 정책 위반 사례를 알리고 모니터링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해 수년간 판매자들에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에 대해 고지해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커머스 상품이 늘어나면서 최근 인기 가전업체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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