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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男학생과 성관계한 40대 女교사…“남편 잘못” 주장한 이유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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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교사 에밀리 너틀리(43). 해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여교사 에밀리 너틀리(43). 해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자신의 10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의 한 40대 여교사가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나를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세인트제이비어고등학교의 교사 에밀리 너틀리(43)는 지난 7일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학업 능력 지원 프로그램의 감독자였던 에밀리는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18년 동안 학교 상담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밀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고, 나체 사진과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학생이 이런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도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학교 측은 곧바로 에밀리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학생은 에밀리와 성관계를 시작한 2023년 당시 불과 17세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에밀리의 이번 유죄 인정은 그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에밀리의 남편 조나단은 에밀리가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지 몇 주 후인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에밀리는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남편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극심한 잔인함을 거론하며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밀리는 지난해 10월 해고된 상태다.

에밀리가 오는 6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해밀턴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에밀리는 오하이오 성범죄자 등록부에도 등록될 예정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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