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슬리피는 개인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슬리피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9년 4월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한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했다. 2심 또한 슬리피가 승소했고, TS엔터테인먼트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TS엔터테인먼트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지난해 11월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슬리피와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슬리피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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