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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해밀톤 호텔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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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기각…벌금 800만원 원심 유지
재판부, "골목 좁아졌으나 고의성 인정 안 돼"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손영은 기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해밀톤 주식회사가 유죄라며 항소했지만 기록을 검토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해밀톤 호텔 뒤편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구청에 신고 없이 해밀톤 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시에 해당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에 대해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과 임차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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