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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철광석 불법선적' 홍콩 선사 등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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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과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선박인 '선라이즈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를 억류한 뒤 합동 조사를 진행해,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천20톤을 적재했고 '콘술 데베'가 화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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