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박승욱
원문보기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이태원 참사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0일 오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와 해밀톤호텔 주식회가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원심 양형은 적당하다"며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의 폭이 좁아져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2023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 무단 증축에 따라 도로를 변형하는 등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아내 특검
    김기현 아내 특검
  2. 2손흥민 2025년 8대 기적
    손흥민 2025년 8대 기적
  3. 3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트럼프 젤렌스키 종전회담
  4. 4김종석 용인FC 영입
    김종석 용인FC 영입
  5. 5김병기 의원직 사퇴 촉구
    김병기 의원직 사퇴 촉구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